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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속칭 빵게) 600여마리를 불법판매하기 위해 자동차로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 보호령)로 울진 후포선적 통발어선 선장 김모(46)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5시쯤 울진 후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자신의 1t 트럭에 싣고 있다가 순찰중인 해경직원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