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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대형차 지정차로제 폐지에 따른 화물차의 과속, 난폭운전이 심하다는 지적(매일신문 1월5일자 31면 보도)에 따라 10일부터 31일까지 화물차 불법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경찰 병력을 집중 배치, 화물차의 과속, 과적, 끼어들기, 난폭 운전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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