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작성 실업 급여 챙겨

입력 2000-01-07 15:20:00

13명 적발 약식 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조영곤) 김영국 검사는 6일 IMF사태로 회사를 퇴직한 후, 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신모(50·의성군 안계면)씨 등 13명을 적발,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한전과 통신공사, 농협 등을 명퇴 또는 정년퇴직해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할 의사도 없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 안동노동사무소로부터 200만~5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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