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수사

입력 2000-01-07 14:58:00

제일실업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 공무원들의 인·허가 과정 및 지도단속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군은 지난 97년 12월 제일실업의 폐기물 적치장 보관시설 기준 위반 등을 적발, 폐주물사 반입중지와 함께 개선명령과 과태료 30만원(관리대장허위기재)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같은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4월 제일실업이 또다시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내자 이를 처리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폐기물 수집, 운반을 자체차량으로 하고 보관장소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다고 조사보고했으나 수집, 운반을 영남환경이 대행했으며 연소재, 폐주물사 등을 보관창고도 없이 군유지인 야산에 야적, 인근 산림이 분진피해로 황폐화 되는 등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기한이 14일이나 접수 직후 과장이 일시 교육중이었음에도 계장에 의해 하룻만에 전격 결재됐으며, 부군수 등 상급자에게 관례에 따른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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