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 및 고갈을 막기 위해 지하수 법이 마련됐으나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영향조사 대상 범위 축소로 지하수 보전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전문기관에 환경영향조사를 위탁·실시한 뒤 결과 보고서를 구·군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들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대로 심의할 전문지식이 없어 건설교통부가 발간한 업무처리 요령에만 의존, 심의가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조사지역 내 존재하는 우물이 영향평가 보고서에 누락되거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칠곡·성서·시지지구 등의 경우 시공 목적의 지하수 개발계획이 난립하는데도 그대로 허가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또 지하수 개발의 영향범위를 실사하는 양수시험에도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는 등 행정기관의 지하수 관리업무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지난달 지하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하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 지하수 개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구·군에 실시하려 했으나 이마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부터는 하루 양수능력이 200t 미만인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부터 1km 이내였던 영향평가 대상지역이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돼 지하수 개발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하수 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구·군 단위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영향평가 기관들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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