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사건 5차공판 방청제한에 몸싸움 소동

입력 2000-01-07 00:00:00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가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영옥(河永沃·36·무직)피고인에 대한 5차 공판이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강철서신'저자로 널리 알려진 김영환(金永煥·36)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우려, 미리 방청권 30장을 교부한 뒤 방청을 제한한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대학생 30여명이 법정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는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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