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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6일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는데다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병탄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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