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기본연금 인상

입력 2000-01-06 14:43:00

새해부터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돼 경상자들도 보훈 혜택을 받고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이 인상되는 등 보훈시책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5일 보훈체계를 사회변화 추세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로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보훈예산을 지난해 보다 15.4% 늘어난 1조2천464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1~6급인 상이등급에 7급을 추가해 대구지역 1천600여명을 포함, 그동안 보훈혜택에서 제외됐던 경상자 7천800여명이 국가유공자 기본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을 월 46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7.5% 올리고 간호수당도 1급의 경우 9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26.3%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보훈처는 특히 기존 700만원이던 주택임차 대부금을 1천만원으로, 최고 300만원이던 생활안정대부를 최고 400만원으로 올리고 대부이율은 연 5%에서 연 4%로 내렸으며 대부신청기준도 1년 이상 무주택자에서 신청일 전날까지 무주택자 신분으로 완화했다.

한편 대구지방보훈청은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과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3.1운동 재현행사 및 6.25 50주년 기념사업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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