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새마을금고 고객돈 멋대로 투자

입력 2000-01-06 14:56:00

봉화새마을금고가 업무지침을 무시하고 고객 예탁금 28억5천여만원으로 대우자동차 무보증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돈이 물리는 바람에 금고에 손실은 물론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말썽이다.

봉화새마을금고는 지난해 3월 고객들이 예탁한 28억5천여만원으로 대우자동차가 발행한 무보증 기업어음(기간 6개월)에 투자했다가 기한이 도래(99년 9월)되기 전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되면서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한채 물려 있는 상태다.

특히 이 금고는 무보증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보증 어음 및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다는 당시의 새마을금고 업무지침(여유자금의 운용 제한)을 무시하고 대우차 무보증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봉화새마을금고에서는 기업어음 기한이 도래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해 1억여원의 이자 손실은 물론 고객들이 예탁금을 찾아 갈 경우에 대비한 유동성자금 확보 및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고가 현재 진행중인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한 무보증 기업어음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 받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금고 회원들은 "금고측이 오히려 업무지침조차 무시하고 거액의 돈을 임의로 투자했다가 돈이 물리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고관계자는 "현재 대우자동차를 상대로한 기업어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절차를 진행중이나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금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金振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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