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미만 전기료 다음달에 합산 청구

입력 2000-01-06 00:00:00

2천원 미만의 전기요금은 다음달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요금 납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한전은 민영화에 대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소액 전기요금 익월합산 청구제 △전기요금 연체료 기간별 차등적용 △신협 전기요금 수납제를, 오는 3월부터는 △금융기관 납기후 전기요금 수납을 각각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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