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공장 지방이전 때 재산세.종토세도 감면

입력 2000-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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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향후 8년간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 상당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수준에 맞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씩 면제해주도록 조례를 개정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맡긴다는 방침이었으나 올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세도 혜택을 주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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