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개발 재산보전신청 수용

입력 2000-01-04 12:02:00

대구지방법원이 동서개발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대구지방법원은 4일 "채권 채무 관계,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 회생 가능성이 높아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서개발은 4일 만기도래하는 30여억원의 어음 결제를 일시적으로 유예받고 기업 회생 작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텄다. 동서개발은 채권 금융기관, 협력업체 등의 동의를 얻어 화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무 이행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채무는 금리 조정을 거쳐 회사 부담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동서개발 협력업체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상당기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채권자들은 동서개발의 화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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