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집단사표 뒤 원생 빼내가'

입력 2000-01-04 00:00:00

학원 신설과 원생 유치를 둘러싼 학원간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돼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 수성구 ㅊ학원 손모원장은 4일 최근 수성구에 신설한 또다른 ㅊ학원 김모 이사장, 장모 원장, 김모 연구과장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과장은 ㅊ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달 초 강사 11명과 함께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또다른 ㅊ학원을 신설하면서 이전 학원에 겨울방학 수강을 예약한 명단을 빼돌려 예약자들을 신설학원으로 유치했다는 것.

손원장은 이 과정에서 신설학원측이 학부모들에게 "ㅊ학원 강사가 모두 옮겼다" "ㅊ학원은 사실상 휴원이다" 등의 전화공세를 통해 지난해 11월말 현재 예약자 280명 대부분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설 ㅊ학원 관계자는 "강사들이 한 학원을 떠나 학원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유치하는 일은 문제될 게 없다"며 "학원생들이 몰린 것은 강사들의 유명세 덕분이지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4일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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