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건설회사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2월부터 K건설 등 3개 시공사가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고등학교를 새로 지으면서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 273명에게 모두 3천157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4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모씨(58) 등 주민들은 시공사들을 상대로 모두 1억4천750만원을 배상하라며 조정위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