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주차 판쳐

입력 2000-01-04 00:00:00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주택가와 도로변, 공터가 불법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증명제는 화물, 개인택시, 전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들이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치 않을 경우 등록을 허용치 않는 제도로 영주시에는 12월말 현재 개인택시 270대, 용달화물 110대 등 모두 402대의 사업용 차량이 운행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주차장을 확보했다며 차고지 증명서까지 제출한 이들중 상당수의 사업용 차량들은 운행 허가를 위해 신고한 차고지를 이용하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특히 자기 소유의 주차장이 없는 일부 사업용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 사업용 차량 운행 허가를 얻은 뒤 실제 주차는 주거지 인근 주택가나 공터, 도로변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영주시 휴천동 현대아파트 단지와 개나리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변을 비롯, 주택가 곳곳에는 야간이면 화물트럭 등 이같은 사업용 차량들이 진을 쳐 주민들이 주차 불편은 물론 진출입 등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주차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등으로 사실상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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