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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 비율 2%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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