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양성 '건축학부'5년제로

입력 2000-01-03 00:00:00

건축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과정이 현행 4년제에서 5년제로 학제가 변경되고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한 건축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영국과 같은 건축교육인증원이 설립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본격화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서비스교역일반협정(GATS)에 따라 건축사 등 전문직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특히 향후 GATS 협상 결과 정부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건축설계 용역에 국제자격기준을 갖춘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기준이 크게 강화될 경우 수조원의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현행 건축관련 제도를 이같이 대폭 손질키로 했다.

북미나 유럽은 물론 중국, 동남아의 건축사제도는 국제기준에 근접한 수준인 반면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크게 미달,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현행 대학교육 과정을 건축학부 5년, 비건축학부 4년과 건축전문대학원 3년 이수 등으로 변경하고 건축사시험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과목을 조정하는 등 실무능력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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