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폐지

입력 1999-12-31 14:22:00

기획예산처는 경영혁신대상 공기업 20개중 지금까지 17개 공기업이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1년 1개월로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정퇴직금제도 개선에 노사가 합의한 공기업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17개다.

아직까지 퇴직금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노사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또 경영혁신 대상 정부출연.위탁기관 114개 가운데 지금까지 73개 기관(64%)이 법정퇴직금제도를 개선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이들 경영혁신 대상기관들은 그동안 퇴직금에 누진율을 적용, 일부는 30년 근속시 최대 15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합의로 누진율적용을 폐지, 내년부터는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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