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이날로 폐회된 제 209회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7일까지로 8일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임시회의 회기 연장은 무엇보다 선거법을 비롯, 정치개혁 법안 등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당 총무들이 이날 활동시한 종료로 해체된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를 1월5일을 시한으로 재구성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결국 5일까지 정치개혁 법안들의 쟁점들을 모두 마무리지은 뒤 6, 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선거법과 관련, 자민련 측이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강력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여야간에 합의된 일정대로 순항할 지는 아직 속단키 어렵다. 사실 임시회를 8일간 연장했다고는 하나 신정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론 5일 밖에 되지않아 일정도 촉박하다.
물론 자민련내 복합선거구제론자들중 일부는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아가고 있는 협상상황을 감안, 입장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격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회의 측 역시 자민련 측에 대해 복합 선거구제가 야당 반발과 비난여론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간에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제 쪽으로 설사 타결이 이뤄진다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 중복출마제,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 등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놓고 또 다시 팽팽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한 이번 국회 동안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반부패기본법, 인권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나 양 측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회기내 처리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거법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최종적인 절충을 이뤄내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때문에 오는 8일 이후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가능성도 있다.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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