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송년 담화와 관련해 내놓은 후속조치는 소외계층과 IMF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 및 중산층에대한 배려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크게 △모범 수형자에 대한 과감한 석방 △생계형 범죄로 수배중인 사람에 대한 관용 △과거 담합행위 등을 한 건설업체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등으로 요약된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후속조치를 마련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하고 기술자격 취득 등으로 사회에 복귀해 자력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재소자 3천501명이 가석방.가출소.가퇴원 등으로 오는 31일 석방된다.
가석방(3천242명)인원만을 놓고 보면 사상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에 마지막 미전향 장기수로 남아있던 신광수(69).손성모(70)씨 등 고령의 공안사범 2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은 채 석방키로 한 것은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석방으로 남북분단의 산물인 공안사범 장기수가 교도소안에 한명도 남아 있지않은 상태에서 새천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국민의 정부는 지난해 3월과 올 2월에도 사면을 통해 24명의 공안사범 장기수를 석방한 데 이어 마지막 공안사범 장기수 2명을 석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권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례적으로 무기수 12명과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 197명을 석방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과거의 죄질보다는 개전의 정을 중시, 갱생의 기회를 베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씨 등 노동사범 3명과 전 남총련의장 정오균씨 등 한총련 관련자 4명을 석방키로 한 것은 노동계와 학원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진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 전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호관찰 제도가 지난 89년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6천145명에 대해 관찰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도 파격적이다.
이는 전체 관찰 대상자 5만여명의 10%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난으로 불가피하게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수배중인 사람에게 최대한 관용조치를 베풀기로 한 것은 이제는 경제난에서 탈피했다는 자신감의 표출로 풀이된다.
이로써 소액재산범죄 사범, 수표부도사범 등 이른바 IMF형 범죄자들은 연초 3개월간의 자수기간중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회복이 될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은전조치에는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2천734개 건설업체와 264개 감리.설계업체 및 자격대여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나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7천837명에 대한 제재해제도 포함됐다.
이는 건설업계가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긴 하지만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외.서민계층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신용불량자가 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조치가 꼽힌다.
이 조치로 소액부도로 인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32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IMF 체제하에서 신용불량 판정을 받은 기업 경영자 74만명중 상당수 가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불량 기준을 일반채무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카드연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인 제재조치 해제범위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 판단토록 해 혜택의 범위는 당초 계획보다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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