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보류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골프대중화및 골프꿈나무육성을 위한 대규모 골프연습장 건설추진이 좌초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28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출자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만4천800평의 대명천 유수지(홍수조절을 위해 물을 가둬놓은 곳)에 35억원들 투입, 수변생태공원조성을 조성하면서 이 가운데 1만2천평에 120타석의 대규모 수상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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