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개사 과징금
파이낸스사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숙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대구·경북 37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된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ㅅ파이낸스와 ㄱ금융컨설팅 등 3개 업체는 여신전문금융 기관, 전문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 회사와 유사한 업체명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ㅎ투자개발, ㄷ종금파이낸스사 등 3곳은 법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은행보다 더 안전함', '안전성이 동시에 보장', '최고의 안전성'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ㅎ투자개발은 객관적 근거없이 '최고의 이율'이란 문구를 써 업계 최고의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했다.
또 ㅅ파이낸스사는 출자고객이 투자자일뿐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라고 광고, 2천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4월 43개사를 대상으로 한 1차 직권조사때보다 위반 업체가 2곳 더 늘었다"며 투자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400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 표시·광고를 한 16개사를 적발, 3개사에 모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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