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 행정이 많이 달라진다.
이 법은 일단 다음달 중으로 공포가 되면 하위 법령을 정비한 뒤 2000년 7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우선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그 보존가치와는 상관없이 모두 국가가 소유토록 하던 것을 바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를 지닌 유물만 국가귀속토록 했다.이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땅에서 나온 것이면 기와조각 하나까지 모두 국가에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가 이를 전부 관리할 만한 능력과 인력도 없거니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사전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 해도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이 협의해 조례로 정한 일정구역 안에서는 건설공사 이전에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지정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과다하게 지정돼 있거나 너무 좁게 지정돼 있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케 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토성 전체가 백제 초기 왕성터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성벽만이 사적으로 지적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같은 유적의 경우 사적을 확대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지원에 제한을 두었던 일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자격요건을 폐지하며 천연기념물 보호강화를 위해 유수 동물병원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한다.
이밖에 무형문화재 보존제도 또한 지난 10일 발표된 대로 지정 종목과 보유자가 확대되는 등 대폭적으로 손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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