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피해보상

입력 1999-12-29 00:00:00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화재보험사를 다니다 정년퇴직한 임모(61.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3천200여만원의 차량대금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최근 대구지법에 냈다.

임씨는 소장에서 "지난 10월11일 현대 그랜저XG 승용차(99년7월 구입)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은행 주차장에 주차시키기 위해 기어를 중립(N)에서 전진(D)으로 바꾸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량이 돌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차가 크게 부숴지고 나도 다쳤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발진지점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불과 2m로, 어떠한 운전 실수에 의해서도 당시 차가 파손된 정도(수리비 690만원)의 충격을 가할 만큼의 가속도가 붙을 수 없다"며 차량구입비와 각종 등록비용, 위자료를 합한 3천200여만원을 현대자동차측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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