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입영일 보름이내 알 수 있어

입력 1999-12-28 15:07:00

내년부터는 대학 재학생이 입영원을 제출하면 보름 이내에 입영일 및 입영부대를 알수 있으며 입영기일 연기원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병역제도가 대폭 간소화 된다.

병무청은 입영, 징병검사,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등 각종 병무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18~30세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시 공항 및 항만의 병역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해야했으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면제자는 이에서 제외됐다. 또 17세 이하 청소년이 조기 유학을 떠나려면 교육부장관의 해외유학인정서를 첨부토록 해온 제도도 폐지됐다.

그러나 해외 이주를 가장한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기 위해 해외이주로 병역 연기나 면제를 받은 사람도 부모나 부인이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고 있을 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또 읍·면·동 병무담당 폐지로 병무인력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징병검사통지서,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등을 정보통신부 전자우편처리센터를 통해 전자우편으로 자동발송케 했으며 징병검사 대상 전원에 대해 간염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고, △해외여행 △19세 입영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는 징병검사일 전날까지 원서를 내면 원하는 날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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