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상당수 아파트단지들이 보수등 각종 공사업체 선정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가 하면 계약체결시에도 일반주민들의 참관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가 최근 대구지역 300세대 이상 아파트 6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2%만이 공개입찰로 각종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계약체결시 일반 입주민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38%에 불과했으며 38%는 몇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계약하고 4%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단독 계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의 33%가 입주과정이나 입주 후 건설회사나 행정당국등과 분쟁을 경험했으며 분쟁 내용으로는 하자보수관련이 12%로 가장 많았고 이웃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과 분진 8%,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로 주민들간 분쟁 5%의 순이었다.
관리비를 낮추기 위한 물품공동구매등 인근 다른 아파트단지와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17%만이 연대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반면 74%는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내 자문위원단 등을 구성한 것은 1개 아파트단지 뿐이었고 아파트관리감사 때 일반 입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는 58%,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38%였다.
강현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은 "각종 이권을 둘러싼 아파트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법에 각종 공사시 공개입찰과 일반주민 참관을 보장하는 명문 조항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구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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