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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말다툼 끝에 친구를 죽인 혐의(살인)로 김모(41.대구시 수성구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친구 김모(39.주거부정)씨가 자신의 부인(38)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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