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가산점제'도입 검토

입력 1999-12-27 15:01:00

여권은 군필자 가산점부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를 폐지하되 '경력가산점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27일 "입사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만큼 입사시험에서는 가산점 적용을 폐지하되, 입사이후 군필자에 대해 적절히 경력을 보상해주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개병제에 따라 군복무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일정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 "채용당시의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채용이 된 뒤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걸맞는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경력가산점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미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기업에서의 군경력 호봉인정 제도화방안과 함께 △호봉인정폭 확대 △군필자에 대한 임금상향 조정 △조직내 승진과정에서의 군경력 반영 등 채용이후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력가산점제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도 군필자에 대해 특혜가 아닌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만 대부분 적용되는 군복무기간의 호봉반영 제도를 민간기업에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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