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軍복무 가산점 폐지 26일 시행 시험부터 적용

입력 1999-12-27 15:06:00

경북도는 앞으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금까지 군 복무를 마친 전역군인에게 부여하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하고 26일 시행한 9급 사회복지직 채용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64명(장애인 3명 포함) 모집 예정인 9급 사회복지직 공채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남자 116명, 여자 319명으로 평균 6.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도의 이번 가산점제 폐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제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조항이라는 결정이 나온 뒤 첫 조치이다.

도는 지금까지 2년 이상의 군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를, 2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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