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풍산 노리국도공사[안동]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때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 이장 대행업을 하면서 처리 실적을 조작해 거액의 수수료를 횡령한 공원묘지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된 가운데 유연고 분묘 처리과정에서도 비슷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공원묘지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부정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97년 발주한 안동~예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17-3, 산 20-1 주변과 인근 유연고분묘 처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곳 지역 연고자중 일부가 유연고 분묘 이장 보상때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무연고분묘를 자신의 소유인것 처럼 허위로 신고 하고 1기당 최고 1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
실제로 이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진을 촬영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묘지는 봉분의 형태조차 식별하기 힘들고 수목이 무성해 연고자가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다.
한편 최근 이일대 공사장에서 개장돼 보상금이 지급된 분묘 가운데 일부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연고나 타인 소유의 분묘를 자신 소유로 속여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소유주들이 확인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들과 장묘업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 부락단위로 공공연하게 이뤄졌으나 전혀 적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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