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 노역형 40대 재소자 숨져

입력 1999-12-27 00:00:00

25일 오전 1시40분쯤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김모(44.경북 경산시 하양읍)씨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대구구치소측은 "김씨가 수용 당시부터 심한 영양실조 증세를 보여 영양주사를 놓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운전기사로 일하며 회사돈 200여만원을 횡령한 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하루에 2만원씩 25일동안 노역형을 대신 선고받고 지난 21일 대구구치소에 입소, 청소일 등을 해왔다.

한편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김씨의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