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 20조 내부거래

입력 1999-12-25 12:01:00

현대투신운용 강창희(姜敞熙) 대표와 현대투신증권 이창식(李昌植) 대표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간 이익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되는 등 현대그룹 금융계열사 전·현 임직원 47명(임원18명)이 무더기 문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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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모든 최고경영진이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전·현 임직원 42명(임원 26명)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와 삼성의 금융계열사간 부당거래 또는 불법·부당지원 규모는 각각 10조원씩 20조원대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현대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11월 10∼30일) 결과 현대투신운용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 사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모회사인 현대투신증권의 상품 및 채권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2천33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거래가 두 회사 최고경영진의 사전 공모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대투신운용 강창희 대표와 현대투신 이창식 대표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를 3개월간 정지했다.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정상 금융기관 최고경영자가 이처럼 업무정지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금융계열사들도 계열사 불법·부당지원으로 전·현 경영진들이 대거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 4천200억원을 신용대출하고 삼성차 CP 등 계열사 유가증권과 사모사채 3천590억원어치를 인수한 책임을 물어 이수빈(李洙彬) 회장과 배정충(裵正忠) 사장 등 전·현직 임원 12명을 주의적 경고하고 조용상(趙龍相)전 부사장 등 전직 임원 4명을 문책경고했다.

이밖에 SK그룹 금융계열사인 SK증권 김지균(金知均), SK 생명보험 박원순(朴元淳) 대표, SK투신운용 이희진 전 사장도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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