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장례식장의 끼워팔기, 제조업체의 대리점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는 모두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보다 35.2%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대금 지불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보다 29.2%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기보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유소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각각 3건, 13건으로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조치내역별로는 시정명령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19건, 조정이 6건이었으며 가장 무거운 조치인 고발은 1건이었다.
李尙憲기자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경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통신 내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