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춰 담당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의 신분을 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중이나 상당수 관련 공무원들이 직급이 낮아지거나 같은 근속연수에서도 직급 차가 생기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 기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7급 62명, 8급 55명, 나머지를 9급으로 임명하라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최근 각 구.군청과 협의를 거쳐 7급 사회복지전문 공무원 143명중 90년 이전부터 근무한 45명을 7급, 나머지를 8급으로 발령하기로 결정했다.또 행정자치부 기준에 미달되는 7급 인원은 이번 7급 임용에서 제외된 91년 임용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근무평가를 실시, 일부를 7급으로 승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대구지역 7급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중 68%인 98명이 8급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충남(70%) 다음으로 강등률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성구청의 경우 7급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으로 할당된 정원이 11명인데도 90년 임용자가 13명이나 돼 시험을 치뤄 2명을 탈락시켜야 하는 반면 다른 일부 구청에는 정원이 남아돌아 91년 임용자 일부를 7급으로 승진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7급 자격기준을 가장 무난한 10년으로 정했으며 구청별 승진 차이는 인사권자인 구청장들간 상호 조정 없이는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간.근무지간 형평성에 맞는 일반직 전환 대책을 마련,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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