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군필 가산점' 위헌

입력 1999-12-24 12:02:00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3일 여대생 이모씨 등 6명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3%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법조항이 이날부터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돼온 가산점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르면 2년이상 현역복무자에 대해 5%, 2년미만 복무자에 대해 3%의 가산점을 과목별로 부여하고 방위소집 해제자 및 병역면제자는 가산점을 주지않고 있다.

이에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뒤 가산점 제도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패소한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일반 기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필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기업체별로 인사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군필자 가산점부여 규정을 삭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채용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입건,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업체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관행은 조만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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