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가 법당 증축공사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성현)는 동화사가 지난해 12월 서별당 증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주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국장스님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4일 이 스님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표 추적에 나섰다.
이에 대해 동화사측은 검찰 조사에서 "받은돈 1억원은 차용금으로 사찰 운용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천만원은 지난 2월 김씨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사는 사찰 운영권을 둘러싸고 지난 7월 현 성덕 주지스님측과 정화개혁회의측 승려들의 맞고소.고발 사건으로 분쟁을 겪어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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