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입력 1999-12-24 00:00:00

◈전국 113곳 내년 5월부터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시화산업단지의그린벨트 해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제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서울 진관내·외동 일부와 성남시 고등동 등 인구 1천명 이상이거나 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택밀집지 등 대규모 집단취락지 59개 지역,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 54개소 등도 대부분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로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또 전면해제 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역중 제주는 내년 10월, 춘천·전주·여수 등 3개 권역은 내년 11월, 청주·진주·통영은 내년 12월에 각각 풀리고 창원산업단지도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해제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가운데 토취장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창원산업단지도 내주중 주민공람 절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께 해제된다.

건교부는 최근 전국 7개 대도시권 가운데 인구 1천명 이상 또는 주택 300가구이상인 주택밀집지 등 대규모 집단취락지 59곳과 경계선 관통지역 54곳을 해제대상으로 잠정조사됐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은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해제대상지역은 서울 14곳, 경기 65곳, 부산 12곳, 광주 4곳, 전남 3곳, 경남 15곳 등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우선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취락지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나머지 해제대상에서 빠진 취락지라도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축비 등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8%,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초 지정목적이 소멸된 곳으로 부산·울산에 인접한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이들 2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말께 해제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부분해제 대상인 7개 대도시권중 대구와 광주는 이미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했으며 수도권 등 나머지 도시권역도 늦어도 내주중 수립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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