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 정당 쟁의행위

입력 1999-12-24 00:00: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3일 지난해 한국조폐공사 경산지부 파업에 참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조폐공사측이 노조원 14명을 해고 또는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경북지노위는 지난해 7월15일 이후 계속된 한국조폐공사 경산지부 파업의 경우 조정신청 등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98년 임금교섭과 관련한 구조조정(인력 35%, 인건비 50% 감축 등) 및 조폐창 조기통합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경북지노위는 파업참가를 이유로 해고된 노조원 최영복(38)씨를 복직시키고 무기정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나머지 13명의 노조원들을 원상회복 시키도록 한국조폐공사측에 명령할 방침이다.

경북지노위의 판정은 '파업유도의혹→특검제 도입'등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조폐창 통폐합 및 파업사건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가운데 사용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북지노위의 이같은 판정은 노동관계법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파업 등 쟁의행위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간부와 노조원에 대해 '해고' 및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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