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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2000년 3월1일부터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한다.
군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에서 사업장 폐기물 등에 이르기까지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각각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2만5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불법세차와 수질오염행위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시에도 3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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