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21일 확정,발표한 사법개혁방안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시안으로 내놓았던 사법개혁 청사진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신구속제도경찰 구속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1회에 한해 5일 이내 범위에서 검사의 수사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범의 경우 경찰 10일, 검찰 20일(한차례 연장할 경우)을 합쳐 최장 30일이던 구속기간이 25일로 줄어들게 된다.
긴급체포후 구속영장 청구시한은 현행대로 48시간을 유지하되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토록 하는 조항을 명시,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한다. 또 지명수배 절차도 강화,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한다.
◇석방제도 개선기소전단계인 피의자에게도 체포·구속적부 심사 청구권외에 독자적인 보석청구권을 인정한다. 체포·구속 적부심,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 정지 등 다양한 석방제도를 통합, 피의자나 피고인의 석방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제도를 신설, 검사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후 피의자가 도주하면 보증금을 몰수토록 한다.
◇재정신청범위 확대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전반과 일정 범위의 고위 공직자가 범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
일정 범위의 공직자에는 수사·재판 기관 종사자를 비롯, 차관급 이상 공직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정 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전·현직이 모두 포함된다.
◇즉결심판제도 개선벌금이나 구류형 부과대상인 신호위반 등 즉결심판대상 범죄의 대부분을 비범죄화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고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국선변호제 확대국선변호 대상을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포·구속중인 피의자와 단기 1년 이상인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다.
◇검찰의 정치중립화 방안고위 공직자 비리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대검에 설치한다. 또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위원회 성격을 법무장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다.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판검사 임용제도 개선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법조인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도입한다. 법조계와 법학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에게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준다.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사법시험을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제로 전환한다. 대학의 고시학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법조인 실무연수기관인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한다.
◇법조비리근절방안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후 합리적 기간동안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늘려 비리 법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