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응시자격제한

입력 1999-12-21 15:05:00

약학대 교수들이 교수직 총사퇴를 불사키로 한데 이어 학생들도 '유급불사'를 결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데 대한 약학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약사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전국 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용·조선대4)는 21일 오전 서울대 약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기준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현재 4학년생들의 유급도 불사하겠으며 내년 1월28일 치러질 약사고시 응시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에 따르면 약대 95학번 졸업자와 96학번 졸업예정자들은 사실상 한약사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승용 위원장은 "전국 20개 약대 중 복지부의 과목 이수인정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 약대생들은 한약사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시켜놓고도 자격미달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권순경) 소속 교수 300여명도 복지부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수직 총사퇴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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