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1일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이날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수사팀은 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에서는 박 전 비서관의 완강한 부인과 물증에 대한 판단차이를 이유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비서관을 3번째 소환, 조사한 뒤 자정께 일단 귀가조치했으며 이날 다시 소환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1월 하순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와 옷로비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사직동팀 내사기록 중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의 구두답변 조서 등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진술조서 4건을 누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박 전 비서관측 박선주(朴善柱)변호사는 "박 전 비서관이 진술조서를 누락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단지 기록을 잘 보관하고 정리해 두라고 지시한 것 뿐이었다"며 공용서류 은닉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또 박 변호사는 "사직동팀이 제출한 디스켓에 들어있는 일부 한자표기가 공개된 문건과 다른 점, 디스켓 속에 공개된 문건 3건외에 별도의 문건 1건이 발견된 점에 비춰 사직동팀측에서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전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증거판단으로 볼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사직동팀으로부터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아 내용을 축소·왜곡한 뒤 최종보고서 원본을 작성해 대통령에 허위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차원으로 판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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