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발생시 세금납부 연기

입력 1999-12-21 14:34:00

내년에 컴퓨터 2000년 연도 인식오류(Y2K) 문제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가 중단돼 국세나 관세의 수납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와 관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가 신설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 및 관세청, 세관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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