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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훔친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사기·공문서위조)로 이모(27·대구시 동구 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12일 새벽 3시쯤 대구시 동구 도동 김모(26)씨 집에 침입, 현금 5만원과 김씨의 운전면허증등을 훔친 뒤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채업자로부터 60여만원을 빌려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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