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간조합 아파트 대지분 미등기 피해 구제

입력 1999-12-18 00:00:00

지난 90년 입주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호그린아파트 1천689가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대지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공회사인 산호주택이 토지구획조합 땅을 매입, 아파트를 지었으나 입주후 부도나는 바람에 대지 이전 등기에 앞서 납부해야 할 취득세.등록세 등 5억5천여만원을 내지 못해 소유권을 중간등기 하지 못한 것이 이유다.

정부는 지난 3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우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했던 것.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주민들이 대책을 세워달라며 들고 일어났다.

포항시는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고 박태준 자민련총재와 이상득의원 등 "이유있다"며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 이 개정안이 17일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차피 시공회사가 부도난 상태라 취득세 등을 받지도 못할 형편인데 입주민들에게 재산권 제약을 가하기 보다는 중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자는 것.

이에 따라 산호주택 입주민들은 시공회사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대지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경북도내에는 포항 산호그린아파트 주민을 비롯 칠곡의 세운건설 1천860가구(숭오동), 금마건설 421가구(인평동)등 4천700여가구가 혜택을 입게되는 등 전국적으로 수만가구가 그동안 겪은 재산권 행사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崔潤彩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