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 고용 의무화

입력 1999-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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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의 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무고용 비율 2%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시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장려금 지급단가를 현행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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