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의 특정 정치인 낙선운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는 국민의 정치 참여로 간주, 합법적으로 보아야 하며 현 선거법도 이를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16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치과정' 세미나에서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선거법은 정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치인의 의정활동 평가자료 배포 등 선거참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이와 함께 국내 시민단체들이 조직과 회원 관리 위주의 활동에서 탈피, 시민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철학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각종 민생입법 활동 등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시민단체들이 몇몇 인물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조직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국 등 선진 시민단체들이 추구하는 개별 회원들의 의식 재무장으로 새로운 가치창출과 대안적 삶의 전망을 제시하는 운영 내실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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