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땐 연리 14.4%, 환급땐 7.3%

입력 1999-12-17 00:00:00

◈가산금리 불공평 납세자 잇단 항의

지방세 체납때는 높은 가산금을 물리면서 정작 더 거둔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줄때 적용하는 환급 가산금은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구청 등 행정기관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다하게 부과해 받은 세금(과오납금)을 되돌려 줄때는 연리 7.3%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체납때는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연리 14.4%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세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법은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가산금리를 연 11%로 적용, 지방세법보다는 높게 책정하고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세금을 더 거둬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의 경우 올해 과오납금이 4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구청별로 과오납금이 수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연간 이자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환급가산금리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자주 나오고 있다. 박모(35·대구시 동구 율하동·자영업)씨는 "세금을 체납할 때와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때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환급가산금리가 체납가산금리보다 턱없이 낮아 민원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라며 "3년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환급가산금리가 4%포인트 정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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