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긴급감청 요건과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구입할 경우 국회정보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정보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국회에 견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빠르면 내일중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 허용시간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