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감청 36시간으로

입력 1999-12-17 00:00:00

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긴급감청 요건과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구입할 경우 국회정보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정보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국회에 견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빠르면 내일중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 허용시간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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