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지출 도의원 낙선자 영장

입력 1999-12-17 00:00:00

대구지검 안동지청 김동주 검사는 16일 경북도의원 안동 4지구 보궐선거 낙선자인 오모(36·안동시 평화동)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도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회계책임자도 아닌 김모(27)씨를 통해 거리 율동조와 박수 부대를 운용하면서 900여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변칙 지출하는 등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2천61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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